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취직난과 급여나 근무만족도의 하락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짐에 따라 전문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8대 전문직 중 하나인 세무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세무사 시험일정과 시험과목 그리고 합격점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란?
세무사는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직의 한 종류로서 조세법과 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입니다. 세무업무에 관련하여 그 전문성이 인정되며, 매년 1차, 2차 각 1회의 시험이 시행되며, 2차까지 합격해야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무사의 직무
세무대리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다음의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 이를 세무대리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포함)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세무대리 외의 직무
- 기업(재무)진단(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및 경영컨설팅
-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세무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성년후견인 업무(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
세무사시험제도
응시자격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세무사 시험과목
세무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 지며, 1차시험을 합격한 자는 그해 2차시험과 그 다음해 2차시험까지 2회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회계사시험과는 다르게 부분유예는 없습니다.
1차시험은 5지선다형 객관식이고, 2차시험은 100%서술형으로 진행됩니다.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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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 |
1 |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 과목 당 4 0문항 (총 8 0 문항) | 8 0 분 ( 0 9 : 3 0~1 0 : 5 0) |
객 관 식 5지택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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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회계학개론 4. 상법 (회사편) · 민법( 총칙) ·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중 택 1 5.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과목 당 4 0 문항 (총8 0문항) |
8 0 분 (11 : 20 ~ 12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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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시험 |
1 |
1.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각 4문항 |
9 0 분 (0 9 : 3 0 ~ 11 : 0 0) |
논 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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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회계학2부(세무회계) |
9 0 분 (11 : 30 ~ 13 :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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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9 0 분 (14 : 00 ~ 15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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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
9 0 분 (16 : 00 ~ 17 : 30) |
2차시험의 경우 서술형인데 답안지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시험 영어기준 점수
세무사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영어점수 중 하나의 종목을 선택하여 필요점수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토익 700 / 텝스 340 / 지텔프 65(Level-2) / 플렉스 625
합격점수
*2차시험의 경우 평균 60점을 넘는 인원이 최소 선발인원에 거의 매해 미달하므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4과목 모두 40점을 넘긴 사람들 중에 700등까지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구분 | 합격기준 |
| 1차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 2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1.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계산식> 제1호나목에 따른 합격자 중 최종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회계학1부와 회계학2부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 * 과목의 평균점수/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과목의 평균점수 |
시험 면제자
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세무사시험 연도별 합격률
세무사시험의 최근 5년간 합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어려운 년도의 경우 15%가량, 난이도가 평이한 해의 경우는 35%가량으로 난이도에 따라 합격률의 차이의 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의 경우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기에 10-15%의 일정한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시료
- 제1차 시험 : 3만원
- 제2차 시험 : 3만원
2025 세무사시험 일정
2025년의 세무사시험의 일정의 경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비추어 볼때 보통 산업인력공단이 큐넷에서 12월에 다음해의 모든시험의 일정을 공고하니 기억해 두셨다가 그때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보통 시험은 매해 비슷한 시기에 치뤄지기에 내년 또한 1차 시험의 경우 5월 초중순, 2차 시험의 경우 8월 초중순으로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시험 응시
세무사시험 응시는 산업인력공단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