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결혼을 준비 중이신 청년부부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대전광역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부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외국인은 제외)
- 혼인 조건: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자
- 거주 조건:
- 혼인신고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혼인신고일 이후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1인당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가 모두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전광역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접수는 2024년 10월 2일 오전 9시부터 상시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대전 내 거주 기간 확인용
이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급 절차
선정된 대상자는 하나은행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전용 계좌를 통해 결혼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환수와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잘못된 기재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입니다.
마무리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 부부들이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