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이해1 – 총칙, 국세부과원칙, 납세의무

안녕하세요. 세무사시험과 회계사시험에서 다루는 세법은 크게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 국세징수법 그리고 3대세법이라 불리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중점으로 다루며 거기에 지방세, 상속세, 증여세, 조세제한특례법 등의 응용된 세법들을 다룹니다.

이번글에서는 가장 베이스역할을 하는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것은 총칙, 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그리고 납세의무 성립부터 확정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다룹니다.

국세부과원칙

국세기본법 총칙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및 의무,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평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격을 갖게 된다.

총칙법으로서의 성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이다. 우리나라는 1세목 1세법주의에 따라 여러 가지 국세를 각각 별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세법의 중복적인 규정을 피하고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별도의 총칙법이 필요하게 된다.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의 뜻은 보통의 경우 개별세법에 따르며 세법적용의 원칙,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권리구제 절차법 등으로서의 성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는 권리구제 절차법으로서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본레 1세목 1세법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법을 두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에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납세자의 권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부과원칙&세법적용 원칙

국세부과원칙

국세의 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이러한 납세의무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가리킨다. 3가지의 원칙과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실신근조 이렇게 암기한다.)

  • 실질과세의 원칙: 외적인 법적 형식이나 거래등의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를 보다 구체화한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의칙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칙은 본래 민법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원칙으로 발달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법분야의 근본적 원리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 근거과세의 원칙: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따라 납세의무를 확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취지는 근거가 불충분한 과세를 방지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후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있다.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의 적용이란 세법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사실이 이러한 법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이 양자를 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이러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 지침을 말하는 것이다. 세법적용의 원칙또한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침소공기 이렇게 암기한다.)

  •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의 부과, 징수를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세법의 근본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납부의 의무가 성립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그 취지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 있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성립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한다. 이러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즉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소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납부나 충당 그리고 부과자의 부과취소,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국세의 부과제척’: 국가가 결정, 경정결정, 재경정결정 및 부과취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부과제척기간이 없다면 국가는 영원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이란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국가가 납부고지, 독촉, 강제징수 등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소멸시효란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국세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납세의무 확장

납세의무의 확장이란 본래 과세대상의 귀속자 외의 자에게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의 승계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납세자로부터 다른 자에게로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일어나는 법인의 합병이나 상속의 경우에는 조세의 납부책임도 의무의 하나로서 승계되며, 본래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이러한 승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요건의 충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국세기본법에 의해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승계된다.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는 한도가 없으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란 수인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 한명이 전액을 납부하면 다른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이행청구와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한명에게 한것도 모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있다. 그와 달리 납부고지와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2차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해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잘하는 일정한 관계란 청산인과 해산법인, 출자자와 법인, 법인과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사업양수인과 사업양도인의 관계가 있다.

  • 청산인과 해산법인: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않고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으로 징수할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인도받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출자자와 법인: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를 진다.
  • 법인의 2차납세의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을 환가할 수 없는 경우에만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를 진다.
  • 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양수인 중 일정한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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