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 최대 20만원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이란 전기요금의 인상에 따라 자영업운영의 곤란함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입니다.

현재 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니,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대상과 요건을 한번 체크해보시고 특별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2024년 9월 2일 부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니 대상과 요건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은 온라인으로 대상 여부 조회와 본인인증으로 간편 신청가능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전국 77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과 접수안내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한전 등의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전기요금지원심의회에서 특별지원금 대상자로 선정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을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신청 자격요건

1차 공고일 기준(24년 2월 15일) 활동 중인,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라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기준은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에서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특별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및 특별지원금의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의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위의 직접 계약자 입력해야하는 정보와 더불어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특성제출서류(23년 1월 ~ 신청월)
계약명의가 타인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건물주, 가족등의 타인명의인 경우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중 택1
전기요금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관리비로 납부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중 택1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율 납부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위와 동일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지서와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으로는 다음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전자담배 등 포함)
  • 약국, 한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다단계 방문판매
  •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접업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단, 부동산 관리업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흥신소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86902는 신청가능)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무도장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은 신청가능)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위의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랑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유의사항

  • 대상사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인 경우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100만 자영업자 폐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차가운 시장속에서 간단한 신청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 20만원의 지원금혜택이라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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