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지만,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절차를 정리한 상세 안내입니다.
대상자: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한 항공권으로,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경우

① 항공권 발권일 및 출국일 확인
대부분 항공권 예매시 부과된 출국납부금은 1만 원이었으나, 7월 1일부터는 7천 원으로 인하되어 3천 원 환급 대상이 됨.
환급 대상 여부 확인
- 항공권 발권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
-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
② 온라인 신청 방법 (모바일/PC)
📍 접속 경로
- 한국정부 공식 플랫폼 (예: 정부24, 국세청 홈택스)는 아직 직접적 환급 대상은 아님
- 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KAC)가 운영하는 환급 전용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 신청 순서
- 웹사이트 접속 또는 전용 앱 실행
-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 출국 고객 대상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운영
- 본인 인증 절차 진행
-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환급 대상 조회
- 시스템에서 항공권 발권일과 실제 출국일 비교 후 자동 판단
- 과납 여부 확인 → 환급금액 자동 산정
- 계좌 정보 입력
- 본인 명의 환급 받을 계좌번호 입력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함
-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 신청 후 2일 – 7일 내 입금
- 신청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됨
③ 공항 현장 신청 방법 (인천공항, 김포공항 기준)
- 출국장 밖 환급 안내 데스크 방문
- 인천공항 제1터미널/제2터미널,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등 지정 부스 운영
- 신분증 또는 여권 제시
- 출국 항공권 또는 탑승권도 확인 가능
- 환급 대상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담당자가 출국일·발권일 확인 후 환급 가능 여부 안내
- 즉시 계좌 환급 또는 현금 환급
- 소액의 경우 현장 소액 현금 지급 가능
- 일부 환급금은 계좌입금만 가능
④ 신청 주의사항
| 구분 | 내용 |
|---|---|
| 대상여부 | 반드시 2024.6.30 이전 발권 & 2024.7.1 이후 출국한 경우만 가능 |
| 계좌 명의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가족 명의 환급 불가) |
| 신청기한 | 출국 후 6개월 이내 신청 권장 (항공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유효성 | 항공권 발권 증빙자료가 없으면 환급 거부될 수 있음 |
| 대리 신청 | 원칙적으로 불가. 단, 법적 위임장 있을 경우 일부 허용 |
Q1. 출국 후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출국 후 일정 기간 내(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Q2. 3천 원 환급금이라도 꼭 신청해야 하나요?
A: 환급금액이 적더라도 누적된 국민 세금으로 낸 출국세인 만큼 신청 권장됩니다.
Q3. 어린이 항공권은 왜 더 환급받나요?
A: 일부 어린이 요금 항공권은 할인된 세금 요율이 부과되지 않아 1만 원 전액을 납부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