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지방세의 세목 중에서 취득세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이어서 지방세의 세목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재산세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보유에 대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이다. 종전에는 토지의 보유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건축물의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2005년부터 부동산의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여 과세하고 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주택이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의미하므로,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록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제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의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 취지는 종전에는 무허가 공장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도 사실상 현황이 공장용 부속토지라는 이유로 저율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무허가, 불법적인 토지 이용으로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원칙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만약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분의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외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를 진다.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몀ㅇ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
재산세의 비과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다만, 유료로 활용하는 경우와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묘지
-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일정한 토지
-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일정한 건축물
토지
토지의 경우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누어서 부과한다.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지원을 받아야하는 저율대상과 고율의 중과가 필요한 토지 등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0.07% 저율대상
- 농지: 전, 답, 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을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일정한 농지
-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목장으로서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 임야: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일정한 임야
0.2% 저율대상
- 공장용지: 읍&면지역,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접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 기반시설용 토지, 개발사업용 토지: ex)한국방송공사의 업무에 사용되는 중계시설의 부속토지, 여객자동차터미널 토지 등
4% 고율대상
- 골프장용 토지: 관련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
- 고급오락장용 토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 신청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용도 및 면적 등 현황이 변경되어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요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값을 말한다.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혹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도 별도합산대상토지에 포함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을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의 예로는 다음이 있다.
- 저율분리과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지,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 별도합산과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 나대지, 잡종지
재산세의 납세절차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납부기한의 경우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선박&항공기의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50%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나머지 50%는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징수방법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기제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입하여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은 직전 연도 동일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상한으로 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간 말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을 것
- 지방세,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 해당 연도의 납부유예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or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
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택재산에 대한 수탁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 위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