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Local Tax)의 이해 – 취득세2

지난 글에 이어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의 세율정책과 납세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취득세

취득세의 세율

취득세는 과세대상의 성격과 종류 그리고 취득방법에 따라 표준세율, 중과세율 그리고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ex)부동산취득시 세율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는 23/1000, 농지 이외는 28/1000
  2. 상속 외의 무상취득: 35/1000,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28/1000)
  3. 유상승계취득: 농지는 30/1000, 농지&주택 이외는 40/1000
  4. 원시취득: 28/1000
  5. 공유물&합유물&총유물의 분할: 23/1000

*농지란?

  •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막&양수장&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중과세율

법인의 주택 등의 취득

주택 유상거래 취득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주택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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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3억 이상 주택 무상취득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40/1000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 12%를 적용한다.

동시적용

주택 유상거래 취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이상의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와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유상거래 중과세율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이상의 주택 무상취득시 중과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세율

사치성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인구와 자본의 집중을 막고 분산시키기 위해 특정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지나친 낭비와 사회의 사치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중과세로서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더한다.

과밀억제권역내 중과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혹은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서 공장을 신축&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더한다.

대도시에서의 중과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차감한 금액을 부과한다.

동시적용의 경우
  1. 사치정재산 중과세 + 대도시 중과세 = 표준세율의 3배 + 중과기준세율의 2배
  2.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 대도시 중과세 = 표준세율의 3배
  3. 조정대상지역 내 + 사치성재산 중과세 = 해당 취득세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한도 20%)

*중과기준세율이란?

종전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 어느 하나만 중과세되던 것을 2011년 부터 시행된 현행 취득세에도 종전과 세부담의 변동없이 중과세하기 위한 조정세율.

 

특례세율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취득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되, 유상취득에 따른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의 5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 대상이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율에 3배를 적용한다.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의 취득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취득의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 대상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3배를,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5배를 각각 적용한다.

  • 개수로 인한 취득
  • 과점주주의 취득
  •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차량 취득
  •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 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경우
  •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세율규정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세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납세의 절차

납세지

취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취득물건 소재의 특별시, 광역시, 도이다. 취득세는 해당 취득물의 소재지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된다.

  • 부동산: 부동산의 소재지
  • 차량: 법에 따른 등록지
  • 기계장비: 법에 따른 등록지
  •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 선박: 선적항의 소재지
  • 입목: 입목의 소재지
  • 광업권: 광구의 소재지
  •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대상물의 소재지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

매각의 통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징수

원칙: 신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적합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 허가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예외: 징수

가산세

취득자가 신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무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의 경우는 40%. 과소신고가산에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과소신고납부세액-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까지 부과한다.

중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

  1.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한다.

부가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1. 취득세 표준세율을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취득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세

  1.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를 차감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 외 유상취득의 표준세율인 4%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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