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정책소식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올해 실적까지 폭넓게 인정하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배달비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물가·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또한, 배달 및 택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지원 대상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배달·택배비 실적과 관련하여, 지난해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올해까지의 실적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고려해 신청자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6개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와 협력하여 배달비 데이터를 제공받았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약 8만 개 사업체는 오는 2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속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이 자동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로, 4월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와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나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배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께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로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이 확인 가능한 자료가 인정됩니다.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실적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업계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증빙 방안은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하여 4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은 아래에서 2월 17일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가장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