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생활지원금(월50만원 지급, 최대6개월간)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등을 제공하며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방법과 자격 및 대상과 필요서류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서 직접 사용해본 경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 및 대상
서울시 청년수당은 신청 시점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에서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이며 대학생의 경우 전공의 제한은 없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이므로 당연히 미취업자신분이거나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근로자의 경우 주30시간 혹은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참고로 다음의 대상들은 서울시 청년수당의 대상에서 제한되니 참고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및 기간, 필요서류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접수를 해야하며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2024년의 경우 1차신청은 3월 11일 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추가로 2차신청의 경우 6월 11일 부터 6월 13일 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의 3차의 경우 현재까지는 진행예정사항이 확정된 것이 없는걸로 보입니다. 지난 년도들을 봤을때 신청자격과 제출서류등을 확인하여 2025년의 1차신청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수당의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가 필수로 필요하며,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필요로 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사용처
청년수당의 대상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이 전용계좌 및 전용체크카드를 발급하라고 안내문이 옵니다. 그러면 안내문의 지시에 따라서 청년수당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와 전용체크카드를 발급하시면 매월 29일에 해당 체크카드의 계좌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29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청년수당은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 준비를 위한 직, 간접 비용과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용도로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게 다양한 항목에 사용가능합니다. 분야별 구체적인 사용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개발비: 학원비, 독서실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기타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 등
- 구직활동비: 취업, 창업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 컨설팅비, 면접 복장 구입 및 대여비, 스터디 그룹 공간 대여비 및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생활비: 월세, 관리비, 공과금, 건강보험료(조세, 연금제외), 통신비(소액,현금결제 제외), 식비, 교통비(해외항공 제외), 의료비, 생활용품 구입비 등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청년수당의 사용불가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클린카드 사용불가 업종: 특급호텔, 1급호텔, 2급호텔, 콘도미니엄, 모텔, 여관, 면세점, 주류판매(유통), 상품권판매, 복권판매, 농협상품권, 룸싸롱, 칵테일바,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맥주홀, 유흥주점, 귀금속, 금은보석류, 자석요, 온돌매트,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실외골프장, 비디오방, 생명보험, 손해보험, 손해보험자동차, 총포류 판매, 카지노, 전자오락실, 성인용품, 피부미용실, 스포츠마차지, 학교등록금, 유치원, 중고차판매, 신차판매, 수입자동차, 중장비판매, 오토바이, 보트판매, 종교단체, 철학관
- 개인재산 축척을 위한 지출: 예금, 적금, 세금 납부, 민간보험, 상품권 및 포인트 결제, 카드대금 납부, 일반대출(학자금대출, 주거용 대출 제외), 기타 개인재
-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도박, 게임 등 사행성 분야, 유흥비,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과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매 및 서비스의 이용 등은 허용하지 않음.
사용이 불가한 주요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출내역 및 자금흐름을 확일할 수 없도록 사용한 사례: 더치페이, 공동모임계좌, 데이트통장 등, 할인을 받기 위해 현금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 현금 사용 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 중고거래(당근, 중고나라 등), 가족에서 생활비 이체, 경조사비, 기부 및 종교 헌금
- 개인 자산 운영 목적: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을 구입,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세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용도: 진로와 무관한 명품등의 사치품 구매, 단순 미용 목적의 고가의 관리시술, 연예인 팬미팅 및 호화 사적모임의 회비 등
사용 불가한 곳에 사용치 청년수당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가능한 업종과 품목이라면 청년수당계좌에 본인의 돈을 추가로 입금하여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며, 생활용품안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류, 다이소 등이 포함되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은 전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사용시 별도의 소명 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온라인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사항도 있습니다. (1일 30만원 한도) 이는 현금계좌이체를 말하는 것이며, 현금인출은 제한됩니다. 현금 사용 시 증빙자료를 꼭 제출해야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가 미흡한 경우 에는 청년수당의 지급이 중지 또는 환수될 수 있느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계좌이체가 가능한 예와 증비자료는 다음이 있습니다.
| 분야 | 사용목적 | 증빙자료 |
| 주거 | 전, 월세비 | 전,월세 계약서 + 이체내역서 |
| 주거 관리비 | 관리비내역서 + 이체내역서 | |
| 주거 관련 대출 | 대출계약서 + 이체내역서 | |
| 생활공과금 | 전기가스수도요금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
| 건강보험료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
| 교육 | 자격증, 시험 응시료 | 응시내역서 + 이체내역서 |
| 학자금 대출 | 대출계약서 + 이체내역서 |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청년수당 지급 이후 참여기간 중 매월 15일 – 익월 10일까지 다음 양식의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청년몽땅정보통의 마이페이지에서 자기활동기록서 작성탭을 누르면 나옵니다.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시 그 이후의 수당 지급이 중단되니 꼭 잊지말고 필요증빙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