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수수료 비용 양식

차용증 공증은 금전 거래 사실을 법적으로 인증받아 강력한 증거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문서보다 신뢰도가 높아지고, 상환 불이행 시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용증 공증

1. 차용증이란 무엇인가?

차용증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작성하는 서류로, 빌린 사람(채무자)과 빌려준 사람(채권자) 간의 금전 거래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린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지급 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차용증이 있어야 혹시 모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왜 차용증 공증이 필요한가?

차용증만 작성해도 증거가 되긴 하지만, 공증이 없다면 상대방이 “서명한 적 없다” 혹은 “강제로 작성됐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공증을 거치면 ‘공증인’이라는 국가 공무원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작성 사실을 인증해주므로 문서의 신뢰성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상환 기간이 길 경우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 권한까지 부여되므로, 상환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때 법적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공증 절차와 준비서류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며,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작성: 빌린 금액, 이자율, 상환일 등 내용을 충분히 협의해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2. 공증사무소 방문 예약: 관할 공증사무소에 방문 일정을 예약합니다.
  3. 본인 확인 서류 제출: 채권자·채무자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필요합니다.
  4. 공증인 면담: 공증인은 양 당사자의 의사 확인과 차용증 내용을 점검합니다.
  5. 공증료 납부 및 공증 완료: 서류 확인 후 공증료를 납부하면 공증된 차용증이 발급됩니다.

준비서류는 보통 신분증, 인감증명서(필수는 아님), 도장, 작성된 차용증 원본입니다.

4. 차용증 공증 수수료, 비용은 얼마나 드나?

차용증 공증 비용은 공증사무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통 차용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공증 수수료: 차용 금액의 0.2%~0.3%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 인지세: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금액별 차등 부과됩니다.
  • 부가 비용: 필요하다면 등본 발급 비용 등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리는 경우 약 20,000~30,000원 수준의 공증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예산을 확인하세요.

5. 차용증 공증 시 유의사항

  • 내용 검토: 상환 조건, 이자율, 지급일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모호한 문구는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 당사자 직접 방문: 공증은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인은 제한됩니다.
  • 강제집행 문구 포함: 필요하다면 ‘집행인낙서’를 포함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세요.
  • 보관: 공증된 차용증은 원본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본은 당사자 모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공증된 차용증의 법적 효력

공증된 차용증은 법정에서 ‘공정증서’로 인정받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차용증보다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 차용증 공증용 양식

차용증 양식

1. 차용인(채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2. 채권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3. 차용금액

  • 총 차용금액: ₩
  • 이자율(연 %):
  • 지급일: YYYY년 MM월 DD일
  • 상환일: YYYY년 MM월 DD일
  • 상환방법: 일시상환 / 분할상환 (선택 후 구체적으로 기재)

4. 담보 제공 여부 (선택)

  • 담보물: (예: 자동차, 부동산 등)

5. 특약사항 (필요 시 기재)

  • 연체 시 연체이자율
  • 조기상환 가능 여부
  • 기타 특약 조건

6. 강제집행에 대한 인낙

  • 본인은 본 차용증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 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7. 작성일 및 서명

  • 작성일: YYYY년 MM월 DD일
  • 채권자 (서명 또는 인)
  •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차용증 (공증용) 작성 예

1. 차용인(채무자)

  • 성명: 김차용
  • 주민등록번호: 800101-1234567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2. 채권자

  • 성명: 박대여
  • 주민등록번호: 790505-2345678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56
  • 연락처: 010-8765-4321

3. 차용금액

  • 총 차용금액: ₩10,000,000 (일천만원정)
  • 이자율: 연 5%
  • 지급일: 2025년 7월 1일
  • 상환일: 2026년 7월 1일
  • 상환방법: 만기 일시 상환

4. 담보 제공 여부

  • 담보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 설정

5. 특약사항

  • 연체 시 연체이자율은 연 10%로 함
  • 조기 상환 가능하며, 조기 상환 시 이자는 실제 이용 일수만 계산함

6. 강제집행에 대한 인낙

  • 본인은 본 차용증 내용에 따라 차용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 절차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에 동의함

7. 작성일 및 서명

  • 작성일: 2025년 7월 1일
  • 채권자: (서명 또는 인) 박대여
  • 채무자: (서명 또는 인) 김차용

Q1. 차용증 공증 없이도 소송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공증이 없으면 재판에서 증거력 입증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Q2. 공증된 차용증이 있으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회생·파산 상태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와 담보 설정 등을 함께 고려하세요.

Q3. 차용증 공증은 어디서 하나요?

A3. 각 지역 공증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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