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Local Tax)의 이해 – 취득세1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지방자치단체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 구 등을 의미한다. 현행 지방세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세와 시, 군세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시세, 광역시세와 구세는 도세와 시, 군세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와 달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주권이 있으므로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라는 추가적인 법원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세목은 다양하게 많지만 보통 우리 실생활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목으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다. 그 중 취득세를 먼저 살펴보려 한다.

자동차 취득세

취득세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도세’이다. 그 취지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려는 데 있다.

[취득이란]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한다.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와 같이 취득세는 소유권 변동의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서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실질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간주 취득]

  1. 종류변경,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 취득: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비과세]

국가 등의 취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해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률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형식적 취득 등의 비과세

  • 신탁재산의 취득: 다만, 신택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 관련 법률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취득: 다만,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
  • 임시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
  • 개수로 인한 취득: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의 경우
  •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에 의한 취득: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 말소된 차량의 경우.

 

[과세대상]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의 종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부동산과 부동산에 준하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납세의무자]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이다. 개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변경시점의 소유자, 과점주주, 수입하는 자, 상속인,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시설대여업자,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 의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 등의 의제납세의무자 또한 납세의무자이다.

[취득시기]

과세대상의 취득시기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과세표준의 산정시기가 되며,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취득시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취득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 일반적인 취득: 잔금지급일
  • 연부취득: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무상취득: 계약일
  • 건축: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토지 원시취득: 공사준공인가일
  • 점유: 취득물건의 등기일
  • 재산분할: 취득물건의 등기일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이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당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원인에 따라서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 사실상의 취득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여기서 시가인정액이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한다.

취득원인에 따른 과세표준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원칙: 시가인정액
  • 예외: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는 부동산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사실상 취득가액: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 부당행위부인의 계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일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으로 간주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원칙: 다음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란 과세권자가 지방세를 과세하는 경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보통징수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조세를 납세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과세권자가 세금계산의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다.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등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건출물 등의 시가표준액: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시 과세표준

부동산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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