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이나 휴식 등의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거나 결정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보통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그냥 못 받는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 부르는 것은 구직급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원칙적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추가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는 13가지가 있는데 몇가지를 보자면 다음이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에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업종전환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아혀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꿀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부터 말하는 팁은 자발적 퇴사한 상용근로자의 경우를 가정합니다.
퇴사를 하고 직후나 조금 휴식이 1개월 혹은 2개월 정도의 단기 계약직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1개월 혹은 2개월 일을 하고 나면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됨으로써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이전의 기간동안 총 근무일수가 주휴일포함 180일 이상을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5일을 일하는 회사를 다녔다면 1주일에 근무일수는 6일이 되는것 입니다. 180일은 원래 다녔던 회사이던 계약직으로 다녔던 마지막 회사이던 상관없이 마지막 퇴사일의 앞18개월 기준으로 180일만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휴식기를 가지는건 상관 없지만 18개월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계약직 구할때 팁
첫번째로, 빠른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계약직은 최대한 짧은 1개월 혹은 2개월 정도의 기간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런 계약직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명절때 물류관련 업종처럼 특정시기에 수요가 많아지는 단기 계약직을 노려보는 것이 구하기는 편하실겁니다. 카페 같은 업종도 가능하니 찬찬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2개월 일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심신이 상하는건 또 바람직 하지 않으니까요!
두번째로, 계약직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업장을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시급보다는 근무시간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8시간 이상인 업장을 고르는 것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때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조건이 모두 다르기에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계산
내가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보통 2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간단하게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간단하지만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가면 정보를 기입하고 디테일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발적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들 힘든 직장생활 하다가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나 이직을 고민할 때 아무것도 못 받고 하는것 보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단기 계약직을 하시면서 다른 업종이나 사업장도 경험해 보시고 그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좀 더 알찬 시간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