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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
이번 글에서는 헬스장 소득공제의 조건, 대상, 한도, 주의사항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세요!

1. 헬스장 소득공제 제도 도입 배경
그동안 도서, 공연, 전시 관람 등 일부 문화생활 비용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2025년 하반기부터 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헬스장,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을 이용할 때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새 정책입니다.
2.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문화비 소득공제의 일환으로 적용
- 소득공제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
단, 7월 이전 결제한 이용권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꼭 7월 1일 이후 결제해야 합니다.
3. 어떤 항목이 공제되나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공제 가능 여부 | 공제율 |
|---|---|---|
| 헬스장 입장료(일일권, 월 이용권) | 가능 | 100% |
| 수영장 입장권 | 가능 | 100% |
| 강습료 (PT, 수영강습 등) | 가능 | 50% |
| 음료, 운동복, 용품 구입 | 불가능 | – |
| 주차비, 사우나 이용료 등 부가서비스 | 불가능 | – |
즉,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직접 입장하기 위한 이용권은 전액 소득공제,
강습료는 절반만 소득공제,
그 외 용품 구입, 기타 서비스는 소득공제 제외입니다.
4. 등록된 헬스장 확인 방법
모든 헬스장과 수영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서 결제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자가 직접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헬스장도 존재할 수 있어요.
결제 전에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연말정산 시 적용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카드사 정보를 통해 자동 반영됨
- 간혹 누락되는 경우를 대비해 카드결제 내역과 영수증 보관 권장
- 문화비 공제 항목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 가능
- 기존 문화비 공제 한도(연 100만 원)와 별도로 적용되어 총 700만 원 한도까지 확장 가능
즉, 도서·공연과 운동을 병행하는 분이라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6.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등록된 시설에서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됨
- 현금 결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단기 등록 행사나 사설 모임 형태의 시설은 제외될 수 있음
- 강습료 공제는 50%만 적용되며, 용품 구입은 제외
또한 7월 1일 이후 결제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회원권을 재결제하거나 연장 시기 조정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요약 및 마무리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 항목: 입장료 전액, 강습료 50%
✔ 불가 항목: 용품, 주차, 음료, 부가서비스
✔ 한도: 연 300만 원(문화비 공제 포함 시 최대 700만 원)
✔ 주의: 등록된 시설에서만 카드 결제 시 공제 가능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도 하고,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을까요?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카드 사용 습관과 이용 시설 등록 여부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적용 사례로 알아보기
✔ 사례 1. 헬스장 입장권 이용
- A씨는 7월 15일 등록된 헬스장에서 월 이용권(150,000원)을 카드로 결제
- 전액 30% 소득공제 → 공제금액: 45,000원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됨
✔ 사례 2. PT 강습료 결제
- B씨는 8월에 개인 PT 10회(총 600,000원)를 결제
- 강습료는 50%만 인정 → 300,000원이 공제 대상
- 30% 공제율 적용 → 공제금액: 90,000원
✔ 사례 3. 등록되지 않은 헬스장에서 결제
- C씨는 동네 헬스장에서 8월 1일 월권(100,000원)을 카드 결제했지만, 해당 헬스장은 문화비 등록이 안 되어 있음
- 공제 불가
- 카드사 사용내역에도 ‘문화비’ 항목이 없었고 연말정산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음
✔ 사례 4. 운동복, 음료 구매
- D씨는 헬스장 내 매점에서 음료와 운동복 40,000원을 카드로 결제
- 이 항목은 비대상 항목으로 처리
- 소득공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