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 신청 조회 확인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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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
이번 글에서는 헬스장 소득공제의 조건, 대상, 한도, 주의사항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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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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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스장 소득공제 제도 도입 배경

그동안 도서, 공연, 전시 관람 등 일부 문화생활 비용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2025년 하반기부터 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헬스장, 수영장 같은 운동시설을 이용할 때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새 정책입니다.

2. 소득공제 대상자 조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문화비 소득공제의 일환으로 적용
  • 소득공제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

단, 7월 이전 결제한 이용권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꼭 7월 1일 이후 결제해야 합니다.

3. 어떤 항목이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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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공제 가능 여부공제율
헬스장 입장료(일일권, 월 이용권)가능100%
수영장 입장권가능100%
강습료 (PT, 수영강습 등)가능50%
음료, 운동복, 용품 구입불가능
주차비, 사우나 이용료 등 부가서비스불가능

즉,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직접 입장하기 위한 이용권은 전액 소득공제,
강습료는 절반만 소득공제,
그 외 용품 구입, 기타 서비스는 소득공제 제외입니다.

4. 등록된 헬스장 확인 방법

모든 헬스장과 수영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서 결제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자가 직접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헬스장도 존재할 수 있어요.

결제 전에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연말정산 시 적용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카드사 정보를 통해 자동 반영됨
  2. 간혹 누락되는 경우를 대비해 카드결제 내역과 영수증 보관 권장
  3. 문화비 공제 항목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 가능
  4. 기존 문화비 공제 한도(연 100만 원)와 별도로 적용되어 총 700만 원 한도까지 확장 가능

즉, 도서·공연과 운동을 병행하는 분이라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6.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등록된 시설에서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됨
  • 현금 결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단기 등록 행사나 사설 모임 형태의 시설은 제외될 수 있음
  • 강습료 공제는 50%만 적용되며, 용품 구입은 제외

또한 7월 1일 이후 결제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회원권을 재결제하거나 연장 시기 조정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요약 및 마무리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 항목: 입장료 전액, 강습료 50%
✔ 불가 항목: 용품, 주차, 음료, 부가서비스
✔ 한도: 연 300만 원(문화비 공제 포함 시 최대 700만 원)
✔ 주의: 등록된 시설에서만 카드 결제 시 공제 가능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도 하고,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을까요?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카드 사용 습관과 이용 시설 등록 여부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적용 사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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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헬스장 입장권 이용

  • A씨는 7월 15일 등록된 헬스장에서 월 이용권(150,000원)을 카드로 결제
  • 전액 30% 소득공제 → 공제금액: 45,000원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됨

✔ 사례 2. PT 강습료 결제

  • B씨는 8월에 개인 PT 10회(총 600,000원)를 결제
  • 강습료는 50%만 인정 → 300,000원이 공제 대상
  • 30% 공제율 적용 → 공제금액: 90,000원

✔ 사례 3. 등록되지 않은 헬스장에서 결제

  • C씨는 동네 헬스장에서 8월 1일 월권(100,000원)을 카드 결제했지만, 해당 헬스장은 문화비 등록이 안 되어 있음
  • 공제 불가
  • 카드사 사용내역에도 ‘문화비’ 항목이 없었고 연말정산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음

✔ 사례 4. 운동복, 음료 구매

  • D씨는 헬스장 내 매점에서 음료와 운동복 40,000원을 카드로 결제
  • 이 항목은 비대상 항목으로 처리
  • 소득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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