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3대 세목중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략히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는 3대 세목중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소득세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세금이 바로 소득세이다.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인만이 소득세의 납부대상은 아니다.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이 존재한다면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은 국적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었는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정의한다.
국내에 주소나 1년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있는 자를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얻는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진다.
국내에 주소가 없고, 1년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거소가 없는 자를 비거주자라고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얻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의 열거주의
개인이 소득을 얻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소득세는 이러한 소득을 무조건 다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한 것만 과세를 할 수 있다. 그 소득이 발생한 원인을 따져보고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소득세법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을 열거주의라고 한다. 개인의 부가 아무리 증가했더라도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소득원천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득세의 종류
소득세는 종합하여 합산과세하는 종합과세 대상인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사업 소득이 있고 분리해서 따로 분리과세하는 양도, 퇴직소득이 있다. 이제 각 세목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사업소득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적 지위에서 수행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과 구분된다. 부동산거래의 경우 실사용주택의 거래등 간혹 한번씩 발생하는 거래는 양도소득 대상이나 반복적&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으로의 사업소득세의 대상이다.
비과세사업
소득세법에서 사업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열거주의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열거를 하지 않은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과세대상이지만 정책적 목적등으로 비과세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첫번째 열거하지 않아 비과세하는 사업의 예로는 다음이 있으며,
-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식량작물재배
- 과학&기술 연구개발업(대가를 받는 연구는 제외)
- 유치원, 초&중&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그 유사한 것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두번째,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정책적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예로는 다음이 있다.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소득
-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12억초과, 해외주택임대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 제조
- 조림기간 5년이상 임목 벌채소득 중 600만원 이하금액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간단히 보면 [사업소득-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장부작성유무에 따라 나누어진다.
장부를 작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등을 갖추고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복식부기를 하기 힘든 특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갖추어 성실히 거래사실을 기재한 경우 장부를 구비한것으로 본다.
사업자는 장부를 기준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다른 특정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은 다른소득으로 과세된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소규모 서비스업등 많은 사업자들은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가 작성한 장부가 없거나 기타 증빙이나 다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에는 업종별로 정해둔 추계방식을 사용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장
둘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개인에게 나누어 귀속시킨다. 분배받은 각 개인은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로&퇴직&연금소득
보통의 개인은 일생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지난다고 볼 수 있다. 취업을 하지 않고 곧바로 사업을 하여 성공한 사람, 상속&증여만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 등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취업,퇴직,노후를 보내는 삶을 영위할 것이다.
근로소득
근로자vs사업자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는 고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종속적인 말은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와 달리 사업자는 본인의 의지와 의도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에는 다음의 것들이 해당한다.
-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받는 소득
- 임원의 보수
-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처분액
-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반대급부로 받는 소득 및 혜택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책적목적으로 다음의 혜택 등은 비과세 한다.
- 제공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월 20만원 한도)
- 학자금(본인의 업무관련 학자금)
- 실비변상적 급여
- 출자임원 아닌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사택
- 직물발명보상금(연 700만원 한도)
- 요건 충족한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연 240만원)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은 다른 단어이다. [근로소득-비과세소득]=총급여액이고,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이다. 따라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업소득에서는 다양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반면, 근로소득에서는 교통비등 비용을 따로 공제하지 않고 총금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공제로 차감한다. 근로소득공제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과세방식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때 마다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 후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다. 만약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이 정확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하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을 징수한다.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하면 있는 것으로 5월에 시행해야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퇴직소득
분류과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얻는 소득은 월급여 이외에도 상여나 퇴직시 받게 되는 퇴직금이 있다. 급여나 상여등은 근로소득의 과세범위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한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밑천인 동시에 근무하는 오랜기간 동안 조금씩 적립하여 형성된 소득이므로 과세방법상 혜택을 준다. 만약 종합소득에 단순합산 하면 종합소득의 과세구간 또한 올라갈 것이며 퇴직금 또한 그로인해 높은 비율로 과세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분류과세 하는것이다.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금,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해고예고수당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퇴직소득이다. 이때 퇴직이라 함은 현실적인 퇴직을 말하며 이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정년퇴직, 사직, 해고 등을 말한다. 만약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가 아닌데 회사가 퇴직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다면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회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워네게 자금을 대여해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페널티를 준다.
퇴직소득의 계산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류과세하며, 다른 소득에 비해 넓은 범위의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소득공제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혜택도 커진다.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에 따른 공제)*12/근속연수
- 2.퇴직소득과세표준= 1.환산급여 – 환산급여에 따른 공제
- 3.산출세액 = 2.퇴직소득과세표준*세율*근속연수/12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금으로써 연금의 관리주체가 금융기관인 사적연금으로 나누어진다. 연금은 보통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장기간으로 적립을 해두었다가 은퇴를 한 후에 조금씩 지급을 받는 저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금소득은 언제 과세하는게 바람직한 것일까? 대한민국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연금을 적립하는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령하는 시점에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를 한다.
연금소득금액
소득세법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한 금액을 총연금액으로 보고,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을 연금소득금액이라고 한다. 연금소득의 경우 실제로 비용처리할 경비가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국민들의 후생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준다.
과세방법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1월분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것과 다른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사적연금의 경우 상황에 따라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기에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