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나 세무사시험 과목의 개념에 앞서 오늘은 세금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말은 흔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세금이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때 까지 소득이 있는한 벋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의 기본개념과 구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자들에게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공사업등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며, 당사자의 납부의사등과 관계없이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조세는 부과된다.
세금
세금의 분류
1. 과세주체가 누구인가?
-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2. 세수의 용도가 특정되는지에 따라
- 보통세: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조세
- 목적세: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로써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있다.
3. 조세부담전가의 유무
-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납세부담자가 동일인
-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납세부담자가 다른 주체
4.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는가?
- 인세: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그 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 물세: 과세대상을 중심으로 그 물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조세법의 입법 및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 지침을 말한다. 크게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로 나뉜다.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 내용은 보통 4가지로 설명된다.
- 과세요건 법률주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법률조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핵심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이기에 마치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같이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과세요건 명확주의: 이것은 조세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며 상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비록 과세요건 법정주의가 잘 지켜졌다 하더라도 그 규정된 내용이 다의적&추상적이라면 결국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 소급과세 금지: 새로운 세법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새로운 세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가 아무리 잘 지켜졌다 하더라고 소급과세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필수불가결한 하부원칙의 하나로 이해되는 것이다.
- 엄격해석의 원칙: 세법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며, 해석에 있어서 보정이나 보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법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에 의해야 하며, 문리해석만으로는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제한적으로 논리해석이 허용된다.

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란 입법상 국민에게 세부담이 공평히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 하며, 세법의 해석&적용상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입법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뿐 아니라,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본원칙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국가법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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