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흔히 엄카라 불리는 부모님신용카드나 주카드이용자가 대금을 지불하고 사용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자녀에게 생활비 및 용돈의 대신의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는 가정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부모님신용카드나 가족카드를 사용했을시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증여는 간단히 정의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의 이전을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가족카드나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자녀등이 사용했을때 주된 카드사용자(주로 아버지)가 부된 카드사용자(주로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제공한 것이므로 가족카드 사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증여의 대상에 들어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신용카드 사용하는것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상으로만 따지자면 자녀가 부모님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을 살펴보면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증여세법상 가족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한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 배우자 간 증여 :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
- 직계존속(부모) 간 증여 :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 직계비속(자녀) 간 증여 :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
- 기타 친족 : 10년간 1,000만원까지 비과세
따라서 가족카드의 사용액이 위의 금액이 넘어간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10년간 자녀가 가족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5,000만원 까지는 비과세공제하고 초과분인 5,000만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것 입니다.
가족카드는 증여세대상
각 자녀의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카드라 할지라도 그 실질은 자금의 무상제공인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자녀도 금액과 사용처를 주의해야 하며, 제공하는 부모 또한 사용내역과 한도를 평소에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지출이 증여세 대상일까?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적은경우에 가족카드를 통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로써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 한도의 내역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생활비나 생필품, 과도하지 않은 쇼핑등은 증여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