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의 이해2 – 우선순위, 환급, 조세불복, 납세자권리

지난 글에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언급하는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그리고 납세자의 납세의무 성립부터 확정을 거쳐 소멸하는 과정, 다른 주체에게 까지 확장되는 개념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국세와 다른 상법상의 채권과의 관계 및 우선순위, 과세과정과 환급절차,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제도와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와 다른 일반채권들과의 우선순위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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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1,2,6순위는 변동이 없으나 국세 vs [피담보채권+일반 임금채권]은 국세의 법정기일과 채권의 담보설정일이 빠른것이 더 우선합니다.

여기서 ‘국세의 법정기일’의 경우 다음의 날로 합니다.

  •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는 그 신고일
  • 정부가 결정,경정,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는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 인지세의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일
  • 압류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의 경우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세와 환급

관활관청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고서가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당초신고,기한후신고나 결정&경정 등이 그 당시의 오류 또는 후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임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정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결정&경정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에게도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정신고

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를 의미한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 자의 신고납세세목에 대한 수정신고는 확정효력을 가진다.

경정청구

경정 등의 청구란 이미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진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 과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한다. 일반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수 있으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판결, 계약 해제권 행사로 인한 해제 등의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써 행행정벌적 성격에 해당한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것에 주의해야 한다.

  • 신고관련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원천징수가산세

*가산세의 한도

중소기업의 경우 5000만원까지, 비중소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

국세환급

국세환급금은 결정->충당->환급의 절차에 따라 환급한다.

결정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충당

  • 신청에 의한 충당: 납부고지에 의하는 국세와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당한다.
  • 직권으로 하는 충당: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충당한다.
  • 소액채권의 충당: 환급금 중 충당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충당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에 의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때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환급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급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자상당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조세불복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고지 전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과세예고통지 후 납세자가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써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국세청장은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전적부심 심사의 배제대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납부기한 전 징수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재조사결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불복청구(고지 후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조세불복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에 관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배제된다. 불복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납세자의권리

납세자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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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행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세무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해야 할 내용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세무조사 기간
  •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 장부 등의 보관 금지
  • 세무조사 결과통지
  • 비밀유지
  •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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