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단속되면 벌점과 범칙금 또는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청 이파인, 정부24, 자동차민원포털을 통해 속도위반(과속) 범칙금을 정확히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벌점과 과태료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1.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이란?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 또는 과태료입니다.
- 범칙금: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 경우
- 과태료: 무인 카메라로 단속된 경우 (운전자 특정 불가)
- 벌점: 범칙금 상황에서 운전자가 특정되면 추가 부과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산금이 붙고,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2. 범칙금 조회 방법 3가지
✔ ①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바로가기: https://www.efine.go.kr
- 로그인 후 ‘미납 범칙금/과태료’ 항목 클릭
- 벌점까지 확인 가능
✔ ② 정부24 (구 민원24)
- 바로가기: https://www.gov.kr
- ‘교통범칙금’ 검색 후 서비스 이용
- 민원 한 번에 처리 가능
✔ ③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차량 소유주 정보로 과태료 이력 확인 가능
바로가기: https://www.ecar.go.kr
3. 조회 시 필요한 정보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PASS, 카카오 등)
- 차량 번호 및 본인 확인용 정보
4. 과속 기준별 과태료와 벌점 (승용차 기준)
| 초과 속도 | 범칙금 (현장 단속) | 과태료 (무인 단속)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원 | 4만원 | 없음 |
| 20~40km/h 초과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60km/h 초과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km/h 이상 | 13만원 | 12만원 | 60점 |
5. 납부 시 유의사항
-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가능
- 단속 후 1~2주 후 조회 가능
- 고지서 분실 시 이파인에서 조회 가능
- 납부 기한 초과 시 가산금 발생(최대 75%)
Q1. 무인단속되면 바로 알 수 있나요?
👉 약 1~2주 후 확인 가능. 고지서 수령 전 이파인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Q2. 범칙금과 과태료는 뭐가 달라요?
👉 범칙금 = 현장 단속 + 벌점 있음
👉 과태료 = 무인단속 + 벌점 없음
Q3. 운전자가 아닌 소유자도 책임지나요?
👉 무인단속의 경우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4.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산금이 자동 부과되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