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최대 30만원

안녕하세요. 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이에요!

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보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요?

  •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하나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만 19세~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
    3.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예: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
  • 보증료 기수혜자: 이미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전세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액:
    1.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2.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3.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 심사 결과 알림:
    • 기한: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며,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를 통지한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지급 방법: 현금으로 지급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본인 인증 필요)
      • 정부24 > 자주 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 원본 또는 자필 작성본을 저장, 스캔, 촬영하여(PDF, JPG 파일) 시스템에 첨부해야 합니다.
    2.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1. 근로 소득 (택일)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명세표 등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2. 사업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3. 연금 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4. 기타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 지원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4일(시행일) 이전 기간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좀 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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