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마 코로나 이후로 국내, 해외를 불문하고 주식을 거래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현행 양도소득세에서는 국내주식의 경우 일반 거래자들의 경우는 세금의 대상이 아니고, 해외주식의 경우 실현손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현행 제도하에서 부부의 경우 부부간 주식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세 기본배우자공제를 통해 해외주식 실현손익에 대한 과세를 최대 10년기준 6억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부부간 해외주식증여를 서둘러야 하는지, 증여시 신고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 해외주식 증여
현재 시행예정중인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은 1년간 보유하고 매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원 취득자인 증여자의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매도분 이기 때문에 해외주식의 수익실현계획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빠르게 움직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제도와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후를 간단한 예를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부부간 주식증여를 이해해보자면, 현재는 남편인 갑이 1주당 100$에 매수한 주식 100주가 현재 200$이 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만약 갑이 200$에 100주를 매도 했으면 1주당 실현손익인 100$이 100주 이므로 10,000$의 수익을 실현했기에 환율을 1,300원이라 가정하면 실현손익 13,000,000원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10,500,000원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부인인 을에게 100주 모두 양도를 했다고 가정하면, 을의 주식 취득가액은 200$로써 200$로 매도를 해도 과세대상 실현손익은 0이 되는 것입니다. 갑으로 부터 증여를 200$*100주*1,300원=26,000,000원을 받은 것인데 부부간에는 10년에 6억까지는 기본공제로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경우 2,600만원은 6억보다 적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없어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10년 내에 부부간 계좌로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한적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등의 거래로 큼 금액이 오갔다면 그만큼이 6억의 한도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이후로는 부인인 을이 증여를 받고 1년 이내에 매도를 했을 경우 취득가액을 원래 취득자인 갑의 취득가액인 100$보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 입니다.
해외 주식 증여세 신고
증여한 자산의 평가
먼저 상장된 해외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한 증여의 경우, 증여 후 2개월간 주식가격이 올라갈수록 절세의 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올라 6억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종가 평균금액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종목별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증여하는 종목을 검색한 후 general -> historical data를 누르시고 전후 2개월로 기간을 설정하면 평균종가를 아래와 같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ETF를 증여하시는 경우에는 전후 2개월 평균종가가 아닌 전일 종가를 적용합니다.
환율의 경우 증여일의 매매기준환율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평가액 = 4개월 종가 평균 * 증여일의 매매기준환율 * 증여 주식 수 로 계산할 수 있다.
홈텍스를 통한 증여세 신고
해외주식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증여한 상장 주식의 증여일 이후 2개월 종가 평균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2개월이 지나야 신고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4년 8월 2일이라고 가정하면, 증여세신고는 24년 10월 2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거나 홈텍스를 통해 간단하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탭에서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앞서 계산한 증여가액등 요구사항들을 입력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세율이 나올텐데, 높은 세율에 놀라실 수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공제금액에 증여가액을 적어주시면 세율이 0%로 바뀌실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된것을 확인하시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간 주식증여를 통한 절세를 간단한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수익실현 예정이셨다면 서둘러서 합리적으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